교육사조는 교과서를 성전시 하는데서 탈피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변하였다. 교과서는 교사나 학생 양자에게 기본적인 수업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나 교과서는 학문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 자신의 학습 활동을 조장해 줄
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연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
교육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 획일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화와 효율성 저하,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활동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가르칠 교육내용의 틀을 제시하고, 개발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