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졸업후 더 이상 졸업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단서비스에 민감한 사람은 장애인을 가진 가족이다. 직업배치과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해당장애인에 대한 전문가 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
특수학급과 공단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점차적으로 자립심있는 직업인으로 바로 설 때까지 가정협조를 유도해야하는 당위성을 도출해낸 바가 있다.
첫째, 고등학교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의 42.4%만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20.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상을 넘어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것
교육여건이긴 하나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삶이 보다 활력있는 세심한 고려하에 통합교육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만 이루어지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물론 일반학교,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가정 등에서 이루어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은 정책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ꡑ이 처음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핵심 내용
1)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2)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확대 배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3)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