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7차 특수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인 인간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
Ⅰ. 서론
시․도의 특수학교 설립 의무 시․도는 교육법 144조에 따라 특수학교를 각 1교 이 상 설립해야 한다.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교육법 1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인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학급편성 특수학교의 학급은 교육법시행령 176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은 정책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ꡑ이 처음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
학교에서는 졸업후 더 이상 졸업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단서비스에 민감한 사람은 장애인을 가진 가족이다. 직업배치과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해당장애인에 대한 전문가 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
특수학교에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주로 교육가능 정신지체와 약시, 난청, 신체허약, 학습장애 학생들로서 초등학교에 2만 6천여 명, 중등학교에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와 사회복지(1997), 한인영 외 3명, 학문사
학교와 사회복지(1997), 한인영 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