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로마의 점유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호에 기원하였다. 항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의미하였으며 특시명령을 통한 그 보호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적 성격보다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로마에
명령․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1. 특시명령(interdictum)
법무관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유지․보전과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출정한 피신청인에게 특시명령을 발하여 신청인을 신속히 구제했
Ⅰ.序
로마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Bartolus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중세 법학은 소유권의 탄력성을 중요시하여 용익권이나 영차권등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은 명목상의 권리(nodus dominium)로 화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
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 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