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로마의 점유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호에 기원하였다. 항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의미하였으며 특시명령을 통한 그 보호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적 성격보다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로마에
로마法
로마에서의 점유 즉 possessio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有地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법상
Ⅰ.차지권
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
법과 로마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