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을 금지하였고, 파견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를 위한 파견,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 직접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1)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야한다.
2) 장애인가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3)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한다.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요율)을 산재보험료로 징수한다(100% 사업주 부담)
징수와 적용을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지위, 급여형태에 관계없이 보호한다.(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도 적용)
노동자는 1․3․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용된다.
둘째,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이다. 정규직 노동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첫째,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둘째, 단시간근로자, 셋째,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다만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보호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