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원래 근로자파견은 중간착취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논리에 밀려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었던 실업은 이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이미 4월 경부터 파견노동자에 대
파견근로를 중심으로 한 노동 불안정화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관리직 아저씨들은 모두 파견 근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몇 년 전 우리 학회에서 만들었던 연세대학교 노동실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과연 전문직종에 한해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파견노동자가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파견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직접고용 간주 규정 도입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불법파견에도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하겠다는 특위의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등 노동권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