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207 판결(공보불게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2) 소송의 경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은 피고가 위 돼지 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하여야 하는바, 피 고가 손춘자로부터 돼지를 매수한 시점은 박철환의 부도 이후로서 당시 양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타
판결의 판단을 전직의 정당성에 비추어 검토해 본다.
(2) 전직의 의의 및 근거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이러한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명령권의 근거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사용자가 취득하는 노동력의 처분권에서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