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범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어규정’(1988년)을 고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경우처럼 2,000개도 안 되는 소수의 말만을 다룸으로써 완성의 몫은 다시 국어사전에 넘겨졌고, 국가 사전인 ‘표
말이라도 비표준어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쓰는 말이라도 표준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태 조사 결과만으로 표준어를 정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언중은 교육과 정책의 대상이었고 표준어를 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었다. 즉, 국어학자들이 표준어를 사정(査定)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의 언어를 비표준어라 불러 바람직하지 못한 말로 오해하도록 공통어를 표준어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준어라 부르는 대신에 그냥 공통어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통어의 음운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어규정’의 제2부 표준 발음법
표준 조선어의 기준이 된 적도 있다.
3.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과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이후 우리 표준어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과 '큰사전'을 준거로 삼아 왔었으나 언어의 변천과 더불어, 규정상의 미비가 드러나고, 현대국어에서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려운 예가 보
정서법을 새로이 세우려는 노력
국문정리사업
1905년 최초정책반영 - 신정 국문
1907년 국문연구소 설치
1909년 의정안 완성
1933년 정서법 제정(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6년 표준어 사정(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47-57년 국어사전편찬
1988년 ‘한글 맞춤법’,‘표준어규정’ 공표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