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면, 을의 증언거부가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사안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사법경찰관에게 자백한 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甲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였던 乙의 진술을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관할의 종류
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법원의 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건관할과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대별된다.
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사건관할
사건의 경과
검사는 갑, 을, 병, 정을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갑 등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P건설회사의 대표이사 갑에 대해서는 Q아파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있을지언정, 직접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