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도 다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대법원 1697. 2. 28. 선고66다2365 판결)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 4290민항161; 동 1982. 2. 23, 81누42.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그로부터 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등 불리한 영향을
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1.2.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