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방으로 밀어 넣은 뒤, 피고인 B, C는 그 옆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사례
ꁾ 강간죄의 객체
大判 1996.6.11, 96도791 <성전환수술자강간사건>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간한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 ‘폭행,협박,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부녀의 몸을 뺏는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피해자가 상대방의 AIDS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 등을 하였다면 불가벌적인 일종의 자해행위가 된다. AIDS감염자가 콘돔을 사용하는 등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 허용된 위험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