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개념을 포함시키는 입법태도는 영국동산매매법과 미국의 통일상법전의 규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6조)나 관행 및 관례(9조)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개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는 있다.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전체공사의 공정계획 이라든지 공사비용계획(예산)의 차질(Variance)을 관리키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공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깊은 심도의 지하층을 갖는 건축공사의 경우 토공사가 주요공종일 수 있으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이전하는 것이 매도인의 채무라고 했을 때 해석론 구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관련 법제도와의 체계적 조화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
하자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에게 있을 상태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초래된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더라면 있을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와의 차이는 후술할 이행이익손해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