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교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공제회의 보상규정 가운데 가장 불분명하고 애매하다. 실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다. 초등학교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분명한 고의성을 떠나 우
사고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 같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장의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Ⅰ. 서론
현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안전공제회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보상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기보다는 기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국고 지원금을 통해 학생과 교원 및
Ⅰ. 서론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학생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며 학생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상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2) 학교안전관리의 필요성
- 학생들이 교내에서 또는 통학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불구자가 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서울 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시간대별 사고 발생은 체육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