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태에 놓여 있어 그 결과 사망 등의 학교안전사고가 연간 수십만 건이나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교육부의 교육정책, 행정이 아동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개입, 교사의 교육자유의 통제 등에 매우 적극적인 것에 비해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편의시
학교장은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아예 승인하지 아니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학교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한계 : 이러한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운영을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통제 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및 교육인사 개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시
② 근거 : 한국교총 정관 제 30조(위원회 설치) 제 2항, “이 회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활동기간 : 2010. 3. 25. ~
④ 위원회 운영 : 논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각 영
사고로 스승 존경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및 교육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교육 정책상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교사 유인 체제 및 각종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