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의 실태는 안전 의식수준, 교육수준, 관리수준, 사고처리수준은 대체 낮았다. 의식수준이 낮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안전불감증 및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사고로 안전에 대한 안이한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아이에 대한 과잉보호로 지역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로서 무의식 습관이 47.9%, 바쁘고 급해서 28.7%,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17.2%로 응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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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 학
관련해서는 서울여성의전화의 아내폭력 상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를 보면 ‘년 1회 이상 12회 미만’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1회 이상의 폭력, 주 1회 이상 폭력 등 잦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35%가량 되었으며 매일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만 나타나고 있다. ‘월1회 이상 4
피해를 입은 현실에서는 물론 그 사후 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곤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분명 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에 안전공제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