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일반적으로 교원의 직급체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교감, 교장의 경우도 승진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 주에서 유능한 교사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교원직급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의 서열화를 가져왔으며 수많은 교사들의 탄원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지식의 전수와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거의 예외 없이 교육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계되는 법령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 등이 있다.
구교육법 제79조에 의해 교육공무원법에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다. 교육공무원법 13조는 승진에서
교원 충원에 관한 수급 정책, 현재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제도,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 논의를 다룬다. 또한 이런 양성과정을 거친 후 받게 되는 자격제도와 신규교사임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를 위해 조사를 하는 동안 교육정책과 관련된 논의들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장의 지도성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교육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장은 권위를 부여받고 그로써 하급자인 교사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