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요즘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때 아닌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사교육 열풍의 대표 격인 학원을 제외하고도 학습지, 과외 등등 교육열풍은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지부분의 학습지교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대판 노비문서인 위탁계약서로
교사의 자질부족을 들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인가된 학력과 경력 및 해당분야의 자격증만으로도 강사자격을 인정받는다.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현직교육이나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사설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7, 12, 31). 시설 면에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패턴은 회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교육자의 상을 심어줄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처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지교사들 스스로가 회원들을 위해 올바른 관리와 가르침을 병행해 나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교사들에게서 매월 입급액의 3%를 적립하는 공헌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위탁계약의 독소조항인 공헌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계약의 일종의 변형인 위탁계약이라는 계약 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학습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유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유아들에게 있어 학원․학습지는 발달에 부적합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차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 지시적이며 수동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