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를
받는 재석
2. 울산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는
형돈
3. 광주 :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명수
4. 춘천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개인과외를 받는
홍철
학원법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10916호]
1
과외교습소비자를 어려움 속으로 밀어 넣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늘에서 다루지 말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과외시장의 구성은 기존의 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시장의 3자구도가 과외 금지위헌발표와 더불어서 학원 계에 확산된 프랜차이즈의 영향으로 총체적인 혼란이 지난 2년여를 지속하였다.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Ⅱ. 학원의 법적 운영 전략
1. 교습과정의 개선 및 자율성 강화(시행령 개정)
현행 교습과정 분류체계의 개선은 학원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조사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습과정 분류체계의 문제점은 앞
학원의 정의
1. 학원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교습소
교외교습
학원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설교육기관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 또는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대표적 사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역할은 학교교육과의 관계에서 학교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다. 특히 초․중․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