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현장과 학원법을 관리하는 정부의 학원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들의 공통점은 학원법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보다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뤄진 학원법의 개정이 부분적인 것이었다면 보다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학원법 제도를 개선할 필
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르치다’나 ‘교육하다’는 것의 기준이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사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자, 선생, 스승 등으로 불리 운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히 살펴보면 의미의 차이가 있다. 교육자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교
학원 등으로 불려오다가 1989년 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 7차 개정을 하면서 사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사설학원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학원은 학원만의 특수한 성격과 기능과 구조를 지니므로 다른 정규 교육기관이나 일
Ⅰ. 서 론
오늘날 모든 교육의 기반이자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학교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의 증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들이 야기 되었으며, 대다수의 교육수요자들은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과외나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충족시키고 있
사이에 태어남으로써 일본국적으로 되어 있는 약 60만 명의 일본국적 동포가 살고 있다. 일본 국적 동포들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일본정부와 동화정책 때문에 거의 모두가 일본식 성명을 쓰고 한민족인 것을 숨기고 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보유하는 재일동포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 80~90%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