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모든 국민에게 양심에 입각하여 정당을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많은 사건과
Ⅰ. 서 론
판검사들은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생활을 끝나면 몇 년 동안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상의 도리이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와 대화하는 내용중에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요, 어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의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대의정치의 본체인 입법부(의회)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입법부의 권력은 어느 정도 보완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하는 엄청난 질곡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눈을 돌린들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사법부에서의 불공정한 사건처리는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정치문화를 갖추지 못해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갈등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의 법적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 이다. 제 1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