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인 대만의 양밍도 이 지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중단하는 것도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한편 전쟁보험약관에 해제 및 자동종료조항이 있어서 전쟁이 격화될 때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무보험 상태 또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담보위험 축소 및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에 따라 일부보험상태에 이르게
정보를 알리고 후에는 Lloyd’s News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하였다. 그러나 Lloyd’s News는 정치적인 이유로 오래가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Edward Lloyd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으로 선박매매와 해상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이 커피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로이즈 보험의 본산으로 자리잡아갔다.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분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