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례도 “피고인이 10년 이상을 종묘상등을 경영함으로써 식물의 종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양귀비 종자가 앵속종자인 여부와 양귀비종자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잘못된 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범죄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
1. 서론
1) 문제제기
사생활 침해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사생활권법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체가 공인인지와 그 사건이 보도가치성을 가졌는가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낙태에 대한 종교적 입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자가 있는 카톨릭 교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