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 신청서의 표제에 관계없이 신청취지를 좋게 선해하여 되도록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11.14. 자 75마313 결정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76.1.1.(527),8765]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격
【결정요지】
항고법원
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
할 것이나 상소이익의 존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상소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허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상소가 각하되더라도 동일한 각하사유가 아닌 한 상소기간의 범위 내라면 재차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차 제기하지 못한다.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