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영향, 기업질서의 침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근기법 제31조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 해고회피노력, ⅲ) 합리적이고 공정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 연구원. p58~59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규제보다는 행정 구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연성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부당해고구제제도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이 미국은 해고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보호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법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참조), 그 절차적 제한으로서는 제32조에 해고예고규정만을 두고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해고제한법과 같이 전반적인 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해고예고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