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Ⅱ. 정당성 요건에 의한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종래의 판례를 기초로 현행 근기법에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의무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 ④근로자대표
해고
1) 의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 측의 사정이나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 없이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다수를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 해고라고도 하지만 현행 근기법 제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표제 되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부르
해고의 개념 및 핸행 우리나라의 법조문을 살펴보고 조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다.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는 정리해고로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포함된다.
②그리고 해고의 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