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험사회
위험사회에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나 제품제조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법상 중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주된 형태는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의 형태이며, 과실범의 가벌성결정에서 핵심적 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권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채권은 혹은 계약에서, 혹은 불법행위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