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법 이론을 기초로 한 개인의 학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규의 의미를 밝히는 것. 강제력을 갖지 못하여 무권해석(無權解釋)이라고도 함.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눔.
①문리해석 : 법규 문장이나 자구 의미내용을 언어 의미에 의하여 밝히는 것
②논리해석 : 법을 논리적 방법으로 그 의미내용
해석규칙, 근무규칙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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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
해석은 문화과학 전체 속에서 완전히 특유한 위치를 점하는 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경험과학도 아니고, 또한 윤리학과도 성격을 달리한다. 법의 해석ㆍ적용이라는 작업의 본질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판사가 문제해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