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85.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선의 운항 특성상 상선에 비하여 전기설비 및 기관 등의 주기적 또는 예방정비(Periodical/Preventative Maintenance)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기관실 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조치가 불가능하여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Ⅱ. 해양사고(해상안전사고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상운송 기업이나 개인은 해상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전 세계해역에서의 모든 한국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 시각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항행정보 및 긴급대응방안 제공 등 항행안전지원과 선박조난 등 유사시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및 해양 생태계 등 해양환경을 보호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