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의 기초
가. 투자협정의 의미
투자보장협정 [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
약어 IPPA
국가 간 투자를 촉진ㆍ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협
한미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이다.
일시 : 1960년 2월 19일
목적 : 한미간의 투자보장
해당국가 : 한국과 미국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대한 직접투자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리는 얼마 전 체결되어 2002년 3월부터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과 함께 한미간 투자협정도 그 득과 실에 관한 사항을 놓고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 2001년 한국
협정의 본질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한미투자협정 표준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의무부과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사수한다는 의미이다.
농산물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