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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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한미투자협정
2. 정부의 투자협정 추진의 배경
3.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5. 한미투자협정과 한국경제
6.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2)스크린쿼터제는 초국적자본에 반대하는 제도
(3)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및 축소에 따른 결과
(4)영상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기구
(5)'스크린쿼터 유지 운동'에서 나타난 한계점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7. 맺음말
본문내용
1.한미투자협정

1960년 2월 19일 한국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미국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발효된 한미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이다.

일시 : 1960년 2월 19일
목적 : 한미간의 투자보장
해당국가 : 한국과 미국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MSA) 제413조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정부의 민간투자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②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었을 경우, ③ 전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 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계획은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와, 후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양당사국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한 때에는 미국민의 대한(對韓)투자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4)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장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한투자계획에 관하여 보장을 하지 않는다.
③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투자가에게 달러화(貨)를 지급하는 경우, 투자가의 모든 권리 이전 및 이와 관련된 투자가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미국정부가 대신 인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④ 이 보장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하는 원화는 원투자가에 허용된 것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원화는 미국정부가 행정경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⑤ 미국민의 대한투자에 있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자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⑥ 이 보장에 의거한 지급 결과 미국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두 정부간 교섭으로 해결한다.
⑦ 양국 정부가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자를 지정하게 한다. 한편 이 협정은 1965년 4월 16일 투자보장 범위에 관해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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