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조사권의 의의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과 국회내부의 자율적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 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 국정감사권과는 다르다.
2. 국정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위에는 해당 노동법규 소정의 벌칙과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치고 형사상·민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