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불법행위책임로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와 일부변제의 효과(과실비율설)
대판 2001.11.13. 2001다12362 [1]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