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과 친척.친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패소하면 감정상
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92다487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