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방법과 그것을 위해 디지털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에 국한돼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선행연구 사례는 없었다. 특히 공과대학 학생들의 전공과목 과제에서의 부정행위만은 다루는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다. 미국의 조사결과에
Ⅰ. 서론
인권옹호와 노동조건의 개선의 차원에서 볼 때, 직장 내에서의 성적 희롱은 여성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근무 환경을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성적 희롱의 문제는 성차별적 고용과 임금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 운동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개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結果的 加重犯
1.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
: 인적자원 개발과 연계될 수 있지만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평생교육이 가지는 내재적 특성이 기인.
-인적자원 개발: 평생학습의 결과가 가지는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개발 및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사회적 자원 관리 시스템.
행위와 제3자가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 또는 통화의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본 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규율대상
가. 일방당사자녹음
일방적으로 대화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본법의 규정대상에 해당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