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
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