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행정이란 오직 형식적일 뿐이므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에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지만, 때로는 법을 어겨 위법부당한 행정을 행하는 수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Ⅰ.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구제라 함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