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 행정섬판
사건 변론에서 그 자신이 위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
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
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