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 불가능
적법
: 일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임용권자의 판단과 재량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피고(울산시장)의 승진임용처분 취소
적법
: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징계 결과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정 외 국가, 지방행정조직, 국민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
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심사 ․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
5)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청장의 인새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6) 승진심사위
법
특별채용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 직권면직자의 3년(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휴직 5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3호 - 근무실적 또는
승진과 강임 등이 있고, 수평적 이동으로는 전보 ․ 전직 ․ 파견 ․ 전입 ․ 겸임 등이 있다. 해직 및 복직으로는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직권면직 ․ 해임 ․ 파면, 그리고 복직 등이 있다.
2. 수직적 이동
1) 승진
(1) 승진의 의의
승진(昇進)이란 하위직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