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재판을 도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이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법류문제 및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실질적 증거에 뒷받침 된 것인 가의 문제에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법칙이다 3)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이러한 법칙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정법상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
대한 봉사 미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 ③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대상자 선별 주체는 직원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권한자인 부서장 및 실․ 국장이다. 각 부서장은 팀장등과 협의하고, 실․ 국장은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