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소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행정청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이 협의 또는 승인 등의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소송제를 검토했으나 ‘소송 당사자 주의’에 어긋나며 피해액과 피해자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 집단분쟁해결 방법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를 법원이 재량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는 병합심리제도도 있고(민소법 제131조),
행정소송법이 공포된 후로, 두 차례에 걸친 지극히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다소 논의의 관점이 있으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법원이 행정사건의 소송도 관할게 하였는바 이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행정법제의 미국행정법제도에의 접목 할 수 있다고 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