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상대적(↔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실정법상 허가, 면허, 인가, 특허,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학문상의 허가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추
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
허가를 받아햐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약관이 붙은 법률행위를 「부관부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허가가 일단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법적 · 사실적 장애요인을 제거
언급되어 있으면 이러한 레포트후기에서 독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중에 나오는 개념 중 중요한 것은 보론으로 따로 내어서 다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후 레포트 본문의 내용은 주장의 강화와 의사전달의 명확화를 위하여 높임법은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