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며, 금지해제로 인하여 독점적 이익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권리로서의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허가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능력을 설정하여 주
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
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3)에서는 甲또는 乙이 각각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된 경우와 처분의 제3자인 경우를 나누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법률상이익에 관한 논의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