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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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허가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허가의 특질
(가)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나)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3. 허가의 형식
4. 허가와 출원
5.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과 허가기준
6. 허가의 종류
(가) 심사대상에 의한 분류
(나) 행정분야에 따른 분류
(다) 허가대상인 상대적 금지의 의도에 따른 분류
7. 허가의 대상과 기준
(가) 허가의 대상
(나) 허가의 기준
8. 허가의 효과
9. 다른 개념과의 구별
본문내용
1. 의의

◈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상대적(↔절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실정법상 허가, 면허, 인가, 특허, 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학문상의 허가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허가의 특질

(가)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 명령적 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작위, 부작위)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형성(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며, 금지해제로 인하여 독점적 이익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권리로서의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허가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능력을 설정하여 주는 특허나 다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와 같은 형성적 행위와 다르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 판례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가와 특허의 상대성이 주장되고 있다. 즉 허가는 결코 단순한 자유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이익의 향유를 가능케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허가의 형성행위설), 특허는 역사적으로 군주의 특권으로 간주되는 국가적 독점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견해는 군주시대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며, 오늘날 헌법구조 아래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국민에 관한 본래의 자유회복이라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특허의 허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어느 행위가 허가냐 특허냐 양단하여 택일하고 서로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인의 경제활동 등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활동의 다양성은 허가냐 특허냐의 어느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와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예컨대 가스사업면허, 전기사업면허)도 있고 두 가지 행위의 중간형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어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즉 공기업의 특허라고 이해되던 것도 보통의 영업허가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운송사업에서 면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도 허가사업설과 특허사업설로 갈리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라 하겠다.
* 참고로 독일에서는 행정행위를 명령행위, 형성행위, 확인행위로 나누고 있으며, 형성행위에는 허가도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