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과 2003년 10월 29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 합산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주장되었다.
즉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
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건축물분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중 략 …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의 공제제도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동산에 있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가 있어 일반인들이 위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땅값을 의미한다. 건물을 지어도 공시지가 개별공시가가는 땅깞이다.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건물가격과 토지의 대금을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