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사과정은 우선적으로 공공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행위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사의 정도와 질은 그 행위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에 거의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규제의 효과는 이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
사법이 비민주주의적인 조직이나 민주주의의 보루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곧, 민주주의에서 입법이나 행정이 정당화 내지 계급화 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한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사법은 그것에 의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3)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원내정당은 대통령제하에서, 특히 분점정부 상황에서 소수당 대통령의 정책의제 입법화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는 정당형태
입법의 법리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가 된다.
(1) 민주주의원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회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인 결단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시민에게 의미를 갖는 규율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이 일반적으로 60일보다 훨씬 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 준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행정고시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시험준비를 해온 갑에게는 벌써 1년 전부터 시작한 응시계획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