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변경 결정의 법적 성격과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 성격 - (도기혜)
(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변경의 법적 성격
1) 시험과목변경 결정과 시험의 시행시기에 대한 법적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외
Ⅰ. 서 론
2009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전공시험의 출제 문제가 논술형 문제에서 선택형 문제로 바뀌었고 또 그 출제 경향도 매우 깊이 있는 지시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난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적 개념보다는 응용개념, 고전적 개념보다는 새로운 학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교육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가 제도의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4조 및 제70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3이 그 법적 근거이다.
과목들의 비중이 높다.
③ 전체 교육연한면에서 남한에 비해 교원양성기간이 짧은 편이며,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에 따른 교원수의 급격한 확충의 결과 교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교원연수
․ 북한의 교원 재교육체계는 현직 교원들을 다시 교육 ․ 교양하는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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