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을 알아보고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결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여부를 심사한 후 에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 력 내지 공정력과 모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