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
공정력이론과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公定力의 意義
1. 意義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공정력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제 3자나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에 구속되는데, 이 말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
Ⅰ. 서론
행정행위는 입법이나 사법상의 행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은 이 논문의 주제인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행위의 효
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