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증은 피고에게, 피 고가 낸 을(乙)호증은 원고에게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 을 인정하는지의 답변을 구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증거자료에 증거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유로 그 불채용을 구하는 상대방의 진술을 항변이라고 한다.
(1) 항변의 종류
a) 권리장애항변
권리근거규정에 기한 권리의 발생을 애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원시적 이
증거로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즉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